방송대본 - 빈센조 (드라마) - 등장인물 공부하기 - 드라마대본 제작중 - 방송대본 - 오공짜 (드라마) - 등장인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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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작사 작곡 방송대본

방송대본 - 빈센조 (드라마) - 등장인물 공부하기 - 드라마대본 제작중 - 방송대본 - 오공짜 (드라마) - 등장인물 소개

줄거리

일반시민으로써 억울하게 경찰과 은행원에게 현행범 체포가 되어서 공소제기가 되어서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전개하는 드라마 

오공짜 드라마  등장인물
오공짜  역 -  오공짜 역 - 형사법을 배워서 재판 비리를 파해치고 무죄를 받는 일반시민
              역 -  
장영채 역 -  장영채판사 - 중앙법원 11단독 - 공판조서 조작, 증인신문의 녹취록, 녹취서를 허위조작함. 
정유리 검사역   
오수석 경찰 역  
김성학 경찰 역  
황윤채 은행원 역  
윤조화 은행원 역  
국민은행 지점장 역  
이화준 보안원 역  
이충원 주무관 역 이충원 주무관역 - 장영채판사의 허위증거 조작에 가담한 직원 
판결일자 같은 사건 2명 역 판결일자 같은 사건 2명역 - 
 중앙법원525법정 여자보안원  폭행을 가한 여자보안원 - 
 중앙법원525법정 남자보안원  마이크를 잡고 있고 여자보안원 앞에 있었던 목격자 
   
   

작성일자 : 2021.06.11

사건번호: 1심 중앙법원 2020고5579 장영채판사

사건번호 : 2심 중앙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장영채판사 접수 됨 - 2021수사처수리 1044호 접수

https://blog.naver.com/violinmuseum/222354545684

공수처에 제출 - 장영채판사의 판결의 문제점과 재판장에서 문제점, 증거인멸, 증거채택을 임의적으로 안한 이유(CCTV )

 

 

1심판사 : 장영채판사

1심검사 : 정유리 검사

고소인 : 황윤채은행원 ,

윤조화은행원(고객응대를 불성실한 직원)

경찰 : 오수석, 김성학, 그외 3명 경찰들 , 여찬영경찰 (관악경찰서) - 강제연행 해당되지 않는데 처리한 경찰들

 

 

가. 형사법

고소의 유효요건

1.고소의 주체는 고소권자로 제한된다.

2.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한다

3.법죄는 특정되어야 한다.

4.법인의 처벌(소추)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5.소송(능력(고소능력)이 있어야 한다.

 

210611_01. 황윤채은행원은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 전화통화에서 - 유튜브 음성파일 링크 바로가기

증거자료5 - 황윤채은행원 - 고소를 안 했다 - 장영채판사에게 제출함

https://youtu.be/gwmIA3qgfBw

20210611_02. CCTV2020.06.24 - 에는 VIP실에서 황윤채은행원, 윤조화은행원,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이 무엇

가를 작성하는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20210611_03.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 그외 3명의 경찰이 강제연행 할 수 없는데 CCTV를 보면 강제연행을 5명이 국민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20210611_04_동행요구를 거절한 후 강제연행에 저항한 경우 (판례)

(대법원 2007. 7.4. 99도4341)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법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법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써 폭행을 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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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형고소불가분의 원칙

20210611_05_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 국가형벌권의 행사가 피해자의 자의적인 의사에 좌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

 

장영채판사는 국가형법권의 황윤채은행원(거짓진술서, 정유리검사(허위입증자료)를 한 행위는 잘못된점. 4번창구에서 불명히 VIP실로 가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언급을 했지만 그것에 대한 판결문에도 CCTV2020.06.24일 시간에는 봤다는 내용이 없다.

증거자료로 마지막에 검찰에서 장영채판사에게 전달을 했고, 재판 때도 계속 저의 답변서에도 CCTV2020.06.24일 Vip실 가는 장면과 그것에 보충증거자료 관악경찰서 김관종경찰의 수사 2020형제86863 의 전체가 나오는 국민은행 봉천점 CCTV 2020.06.24과 cctv2020.8.21 요청을 했다. 하지만 장영채판사는 그것을 보지 않고 그냥 정우리검사가 거짓조작한 증거자료 CCTV 캡져사진 41페이지 40페이지,39페이지 과 황윤채의 진술서만 가지고 판결을 한 점은 잘못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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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적법절차기준설 - 임의수사를 했을까요? 강제수사를 했을까요?

20210611_05_헌번에 적법절차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침할 우려 있는지 확인해야한다.

강제?, 상대방의의사 반영 되었는지? 법적의무부과 ?

 

장영채판사, 정유리검사,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 여찬영경찰 그 외 3명의 경찰 들은 저의 기본권 인권 침해를 했다. - CCTV2020.06.24 -CCTV2020.08.21 - 저의 무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황윤채은행원은 고소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여찬영경찰이 검사에 넘기고 기소를 하고 법원에 중앙지방법원 장영채판사에게 배정이 된 사건 -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캡쳐사진, 황윤채의 진술서, 이화준의 진술서, 그래서 저가 황윤채는 고소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서 증인신문을 한다고 나와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고소인 황윤채가 4번창구에서 저가 가지도 않고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제명을 작성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VIP실로 갔다 - 장영채판사에게 답변서를 제출 하고 CCTV2020.06,24를 여부를 입증 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채판사는 어디쪽을 기울이지 말고, 나중에 증거자료 등등 내고 나서 증거자료를 검토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CCTV은 증거자료로 제출 했는데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 판결문에 없습니다.

김수현국선변호사와 11단독 직원, 검사측에서 CCTV는 장영채판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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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임의동행 - 압박에 의한 구속 - 강제연행입니다.

임의동행과 강제연행의 구별기준:

피의자가 동행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는가? 동행 과정에서 강제력이 행사 되었는가?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보장 되었는가? 식사, 휴식 용변 시에 감시가 있었는가?

(대법원 1993.11.23 93다 35155)

 

저는 국민은행 봉천역지점에서 고객대기실에서 앉아서 있었고, 지점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윤채은행원과 윤조화은행원,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 VIP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고, 3명의 경찰이 와서 저가 앉아 있는 고객대기실에서 옆에 있었고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황윤채은행원, 윤조화은행원, 작성된 것이 완료 되어서 핑크색 플라스틱 폴더에 서류를 넣고 저를 강제로 연행을 했습니다. CCTV2020.06.24에 나옵니다. - 장영채판사, 정유리검사가 그것을 보고 김수현 국선변호사도 보고, 중앙법원11층 있는 검찰 증거자료 등사요청도 했습니다. 저에게 CCTV202006.24를 주지 않았습니다. - 판사 장영채가 판결문 선고를 합니다.

거자료 : CCTV 2020.06.22 - 여찬영경찰이 제출 한 3번4번창구에서 찍은 CCTV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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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다하는 정황증거 와 직접증거 - 장영채판사의 거짓 공판조서를 중앙법원11단독에 있습니다.

 

황윤채진술서 2020.06.24 국민은행 봉천점 VIP실에서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과 함께 작성을 합니다. 저와 통화는 2020.08.13 - 고소를 했는지 전화통화를 했는데(증거자료5) 고소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함, 2020고단5579 장영채판사의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 김수현국선변호사도 있었는데 증인신문을 작성을 요청을 미리 했는데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인신문 하고, 장영채판사가 김수현 국선변호사에게 VIP실이 무엇이나고 문의를 하니까 김수현은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가 재판 들어 오기 전에 접수처에 제출한 답변서를 읽었습니다. 증거자료 5 - 고소한 적이 없다고 황윤채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고소를 했다고 증인신문에서 나와서 말을 하네요.

 

장영채판사에게 재판당시의 속기록 또는 음성를 등사를 요청을 했는데 음성을 추가로 넣어서 CD에 담아서 법원 컴퓨터에서 듣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장영채판사가 공문서 위조를 함 - 테이타베이스에는 중간에 없는 말을 넣을 수 없습니다. 장영채판사의 거짓 공판조서를 중앙법원11단독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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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신문절차 - 조서작성 시 피의자에게 열람 할 수 있게 한다. 이의를 제기 할 때 의견을 진술한 때 이를 추가로 기재해야한다. -여찬영경찰 - 조서에 추가라고 기재를 안 해주고 그냥 조사서류를 강제로 가져갔다. - 장영채판사에게 전달을 함. - 장영채판사의 문제점

 

여찬영경찰 관악경찰서 - 조서를 조사할 때 CCTV 전체각도 요청을 하고 강제연행을 해 왔고, CCTV를 꼭 확보를 요청을 했고, 관악청문감사실에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을 신고를 했다 - 여찬영경찰이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말을 해서 분명히 관악청문감사시에 전화한 사실과 조사요청서를 작성한 서류를 청문감사실에 제출을 요청 했는데 그것을 조서에 작성을 기재해주지 않고, 그냥 조사서를 강제로 빼았갔다. - 조서에 기재를 요청을 했씁니다.

- (증거자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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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현행범체포 - 현행범인 -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제211조 제1항)

 

황윤채은행원의 진술서에는 2020.06.24일 오후 4시30분경에 4번창구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명령을 했다고 한다. - 오수석, 김성학경찰이 옆에 있었고, 저에게 4번창구와 3번창구에서 윤조화은행원과 대화를 나누라고,

오수석, 김성학경찰 요청, 저가 Vip실에 있는데, 황윤채이 블러서 오수석김성학 있는곳 감.(CTV2020.06.21)

 

윤조화은행원 - 대화를 하는데 저가 윤조화얼굴사진을 찍었다

저 - 윤조화의 얼굴사진을 찍은 사실이 없다.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 - 옆에 있었습니다.

황윤채은행원 - 옆에 있었습니다.

 

윤조화은행원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은행에서 근무지를 이탈을 했습니다. 30분을 넘겨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황윤채은행원 - 저가 음성녹음을 불법이라

저 - 불법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

황윤채은행원 - 잠시 다른 일 좀 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저 -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 - 저에게 더이상 업무가 남아 있는지 ?

저 - 황윤채직원이 저에게 4번창구에서 기다리리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수석경찰 - 그럼 저가 황윤채은행원에게 가서 더이상 업무가 남아 있는지 문의

저 - 

<잠시후에>

오수석경찰과 황윤채가 4번창구로 다시 왔습니다.

황윤채은행원 - 더 이상 업무가 남아 있나요?

저 - 황윤채은행원이 저에게 4번창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윤조화은행원 나가고 나서요.

그럼 저는 지점장을 기다리게 고객대기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고객대기실에 전화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

 

현행범은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 직후인자 라고 하는데 저는 현행범도 아니고 ,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보장 되었는가? 하지만 3명의 경찰이 더 와서 저가 앉아 있는 고객대기실에서 저에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현행범 요건에 적용 대상이 아님 .

 

장영채판사, 정유리검사, 김수현국선변호사에게 여러차례 답변서 작성하고 요청을 했고 중앙법원 525법정에서 장영채판사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장영채판사의 판결문에도 공문조서 열람등사 신청했는데 저가 하지도 않은 말을 공판조서에 넣었습니다.

증거자료 7 - 중앙법원 동문 2층 열람등사실 - 장영채판사가 저에게 열람등사해 준 서류를 저가 자필로 작성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영채판사의 공판조서 조작 - 문서가 증거자료 입니다.

 

 

서초경찰서 장영채판사를 고소장을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 지능팀 양승효팀장과 12명에게 고소장 제출 하러 갔는데, 서초경찰서 지능팀 12명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서초경찰서 청문감사실 2명의 경찰이 목격을 했고, 대화도 나누고 사실 조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그때 CCTV를 수사하신 경찰이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사건이 강남경찰서로 이관됨 - 강남경찰서로, 강남경챂서 수사담당자가 CCTV를 보고도 그냥 미미한 접촉이라고 종결처리 했습니다. - 서초경찰서 지능팀 12명를 처벌 해 주세요. 또

장영채판사의 잘못을 정확한 적벌한 증거자료를 제출 했습니다. - 처벌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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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구금 - 공판정 출석 과 형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가두는 강제처분

 

여찬영경찰 - 증거자료라고 해서 서부법원 - 홍은동주민센타 임병효동장과 김혜진 직원 - 전입신고접수를 안 해주고 행정안전부에 법이 없다. - 장영채판사에게 제출 함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전입신고접수를 안 해 주는 것을 불법이라고 전화 통화한 사실이 있는데 서부법원에 판사가 판결문도 보내주지 않고 그냥 형을 집행하고 다시 항소를 했지만 또 그냥 서부검찰에 집행과에 전달해서 구금1일 400,000원 내고 나왔고 다시 돌려받으려고 진행중인데 서부법원판사도 진행을 안하고 있고, 서부검찰, 홍은동주민센타 임병호동장과 김혜진 직원에게 답변요청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서 전입신고접수를 안해 주는 것은 불법이라고 전화한 사실이 있는지의 대한 답변을 듣고 입증하려고 하는 단계있는 사건은 -

여찬영경찰과 정유리검사가 - 장영채판사에게 증거자료로 제출함 - 저는 검토를 요청한다고 장영채판사에게 답변서를 제출 했는데 검토도 하지 않은 장영채판사를 처벌을 요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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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감청 -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 요청 (제13조),

긴급통신제한조치 - 36시간 이내에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야한다. 제8조)

당사자 일방의 동의 하에 제3자가 비밀녹음을 한 경우 - 금지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검사, 사법경찰관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애, 제공요청기관 및 기간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은 국민은행 봉천점에 와서 저가 업무를 보고 있는 곳에서 1시부터 1시50분까지 황윤채가 저를 VIP실로 안내를 할때까지 옆에 있었습니다. 경찰이 동영상촬영을 한다. 녹음을 한다고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이 말을 합니다.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은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 핸드폰촬영및 녹음 가능한 것인지요?

당사자 일방의 동의 하에 제3자가 비밀녹음을 한 경우 - 금지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이 경찰 업무용으로 녹음과 동영상촬영은 불법입니다.당사자가 아닙니다.

 

장영채판사에게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이 녹음한 사실이 있다고 증거확보를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도 정보공개 증거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정유리 검사 검찰, 장영채판사는 그 녹음파일을 듣고 재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CCTV 2020.06.24.를 전체공개 모든 각도 VIP실이 나오는 장면도 공개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찬영경찰이 모든 각도의 CCTV를 가져 왔는데, 장영채판사에게 제출한 CCTV는 3번4번 창구에 있는 CCTV 만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관악경찰서 김관종경찰은 2020형제86863 에는 모든 각도의 국민은행 cctv2020.06.24 와 CCTV 2020.08.21 가지고 있습니다. VIP실에 황윤채가 저를 VIP실에 데려댜 준 것 장면도 있고, 다시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이 황윤채은행원에게 4번창구에 와서 대화를 하고 나서 황윤채가 다시 VIP실로 와서 저에게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이 윤조화은행원과 대화를 나누라한다. 황윤채은행원이 저를 오수석과 김성학경찰이 있는 로비로 안내를 해 준다.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 황윤채은행원 , 저와 같이 로비에 있는 장면이 여찬영경찰이 제출한 CCTV2020.06,24 오후 2시5분경 장면에 나옵니다.

윤조화은행원이 남자고객과 응대를 하고 있어서 2시10분 정도 기다리고 있었음. 남자고객응대가 마무리가 되고,

황윤채가 저를 4번창구에서 부릅니다. 오후 2시11분경 - 4번창구에서 3번창구 윤조화은행원과 대화를 시탁합니다. 윤조화은행원 - 자기 얼굴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저는 찍은 사실이 없습니다. 오후 2시 20분경 입니다.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이 있었습니다.

 

오후 2시25분경 - 윤조화은행원은 핸드폰을 가지고 은행 건물 밖으로 나갑니다.

오후 2시26분경 - 황윤채은행원 4번창구에서 저에게 윤조화은행원이 녹음을 하지 말라하는데 계속 녹음을 하고 있는지요? 저는 저가 대화 하고 있는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 자신의 대화하고 녹음 허용

일방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 감청 허용 (대법원 2014.05.16. 2013도16404) - 당사지가 공개를 하겠다면 그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 비밀이 더 이상 아님

 

오후 2시 27분경 - 황윤채은행원 - 다른일이 있어서 잠시만 기달려주세요. 그리고 4번창구에서 5번6번창구 쪽으로 갔습니다.

오후 2시 31분경 -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이 더이상 업무가 남아 있는지요? 저는 황윤채은행원이 다른 업무로 간다고 해서 다시 돌아온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후 2시 35분경 - 오수석경찰이 황윤채은행원에 문의하러 가겠습니다. 업무가 남아 있는지 ?

오후 2시 40분경 - 오수석경찰과 황윤채은행원이 4번 창구로 다시 왔습니다.

오후 2시 40분경 - 황윤채은행원이 저에게 더 이상 업무가 남아 있나요? 저는 저보고 기다리라고 해서 4번창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저는 지점장을 기다리게 고객대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후 2시 42분경 - 고객대기실에 가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50분경 - 오수석경찰, 김성학경찰, 황윤채은행원 VIP실에서 대화를 나눔

오후 3시 00분경 - 윤조화은행원 이 핸드폰을 들고 다시 밖에서 은행안에서 들어 옵니다.

오후 3시 10분경 - 윤조화은행원도 VIP실로 들어간다.

오후 3시 11분경 -윤조화은행원은 5번,6번창구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 - 3명의 경찰이 도착합니다. 여자1명, 남자2명 경찰

오후 3시 35분경 -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이 핑크색 폴더에 서류를 집어 넣고 나서

오후 3시 40분경 - 현행범체포를 시작합니다.

 

황윤채은행원의 진술서 2020.06.24 오후 2시30분 에서 40분에 업무를 마친 저가 계속 있고, 가지도 않아서 업무 방해와 퇴거 명령을 했는데 나가지도 않는다는 죄목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장영채판사에게 CCTV를 봐주시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영채판사는 cctv증거자료를 있는데 판결문에도 그것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기본권 보장 및 판사로써의 기본적이 적법성에 위배함. 판사가 아닙니다.

CCTV를 법정 525호 에서 공개로 CCTV를 보자고 했지만 장영채판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수연국선변호사도 신청을 한다고 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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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황윤채은행원 증인신문-녹취록, 녹취물, 조작한 장영채판사와 직원들, 김수현국선변호사.

 

황윤채은행원 증인신문 - 녹음파일에 김수현변호사가 황윤채은행원에게 질문에 vip 실을 물어 보는 가짜 녹음 파일에 있습니다. 등사요청을 하니까 녹음파일에 추가해서 저엑 준 증인신문 녹음파일과 문서를 조작해서 공판조서, 녹취물, 녹취록을 장영채판사가 저에게 준 것이 있습니다. - 공판조서 및 증인신문 녹음파일를 조작하신 장영채 판사 와 이충원직원, 열람과에 저에게 준 직원들 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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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요청 (제13조)

 

서대문구청과 홍은동주민센타 임병효동장과 김혜진직원의 통화 확인자료 요청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출요청 (제13조)

1.검사 또는 사법경찰이 수사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 일정한 기간 내, 제공 요청기관 및 기간 등을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

2.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아여 정보수집이 필요 (제13조4)

전입신고접수를 안 해주어서 임병효동장과 김헤직직원이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에 전화를 해서 -전입신고접수를 안 받아 주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서대문구청 자치행정과 직원이 말을 하고 전달을 홍은동주민센타로 전달하겠다고 한 통화 확인자료 요청

녹음음성 녹음이 아니라 통화한 시간대를 대한 확인자료 요청 입니다.

서대문구청 감사실에 그냥 종결처리 하지 마세요. 답변없이, 확인자료 없이 종결처리 하지 마세요. 홍은동주민센타의 답변과 서대문구청 행정자치과에서 각각 답변을 주세요.

 

장영채판사에게 여찬영경찰 관악경찰서가 수사참조자료로 이 사건에 대해서 전달을 했고, 저가 이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들과 서대문구청과 홍은동주민센타, 서부법원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 바로 잡고있다고 했지만 그대로 여찬영경찰이 확인도 하지 않는자료를 추가증거자료로 제출한 점은 여찬영경찰이 잘못이라고 말을 했는데 장영채판사도 그 사건에 대해서 확인조자도 하지 않고 기본권침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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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증거보전청구

1. 검사, 피의자. 변호인 등의 청구로 판사가 미리 증거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판에 사용할 수있게 하는 제도 (제184조)

2.(감사의 강제처분권에 대항하여) 피의자 측에 수사단계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 보전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무기평등의 원칙

 

장영채판사에게 증거보전청구를 했습니다. 국민권익윈워회 한희선께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CCTV 증거보전청구 하고 , 하지만 CCTV 보전 청구 했습니다. 이유 검사, 검찰에 중앙법원 검찰 12층에 등사를 안 해 주어서 변호사가 없는데 안 해주고 김수연변호사가 가지고 있는데 안 주고 공판에 사용할 수 없게 함. 장영채판사도 공판때 CCTV를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제1회 공판기일 전 - 모든 절차가 끝난 때까지 - 청구가 공판기일 전에 있었다 - 기일 이후에는 증거보전절차를 행할 수 없다.

- 이후에는 수소법원 - 중앙법원 장영채판사가 해야 한다. 하지만 하지 않는 장영채판사 - 증거자료 - 판결문

 

무기평등의 원칙을 장영채판사가 기본권 침해함 ,

김수현국선변호사도 변호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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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수사의 종결

경창관의 수사종결 - 검사에게 사건 송치 또는 불송치 (이의신청, 재수사)

 

서초경찰서 지능팀, 경체팀 - 장영채판사의 고소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지능팀 조윤형경찰이 장영채판사의 공판조서를 조작한 사건을 맡았는데 이메일로 진술서를 제출 햇는데 이메일 확인을 하지 않고 사건을 수사하는 조윤형을 감사실에 요청 - 조윤형은 저를 폭행한 경찰들 12명에 속한 경찰 입니다. - 장영채판사의 사건을 불송치를 

수사관 교체를 요청 - 양승호팀장도 함께 지능팀에서 수사를 하겠다고 하면서 조사는 하지 않고 그냥 불송치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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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항고 - 항고를 한 사람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재항고 - 검찰총장에게 재항고 할 수 있다. -

재항고는 검사가 잘못을 했는데 검찰에서 재항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재정신청이 있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한다. - 검사의 기소독점권에 대한 강력한 견제수단

 

공무원의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 제126조) 기타특별법에 규정된 경우에만 재정신청 할 수 있다. - 홍은동주민센타 (전) 임병호동장, 김혜진직원, 해당이 됩니다. - 여찬영경찰 관악경찰서에서 장영채판사에게 입증자료로 제출함. 김수연국선변호사도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서를 요청 했지만 김수연변호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안에서 장영채판사로부터 - 해임을 할 것이냐 질문을 받고 나서 모든 것을 장영채판사가 따라하는 변호사법을 위반함.

 

정유리검사- 허위증거자료 만듬, 장영채판사 - 공판조서 조작, 증인신문 녹취록, 녹취물 조작, - 이런 경우네는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불법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사건이 서부법원 양성열보안원이 법정안에서 저를 폭행한 사건, 마포구 연남파출소 박주하경찰이 하나은행 홍대지점에서 1층에서 폭행을 한 사건 - CCTV 증거자료가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기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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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기소유예, 기소중지 처분에 대해서 헌법소원 가능

공형벌권

기소편의주의 - 부당한 공소제기 - 법원의 실체판결, 공소권 남용이론

무죄인자의 정신적피해 있다. - 선별기소 , 보복기소 등 부당한 기소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할 수 있다. (판례 2001.09.07 2001도3026 -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검사의)단순한 직무상의 과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어떤 의도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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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2. 공소장 일본주의 -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대에는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을 제출하여야 하고,

그 이외에 법원에 예단이나 선입견을 갖게 하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 예단 배제의 원칙, 공판중심주의)

 

정유리검사는 CCTV2020.06.24 캡쳐을 하고 저가 항의하는 모습이라고 작성을 해서 장영채판사에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수현변호사가 공판때 경찰조사서류를 받고 그것에 대한 정유리검사의 잘못된 허위기재사실을 알렸고, 꼭 CCTV2020.06.24 등사요청을 했지만 장영채판사에게 증거보존신청도하고 수사기록열람신청도 했지만 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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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_나. - 여사기재의 금지 - 전과의 기재 금지,

 

여찬영경찰은 서부법원에서 진행된 양성열보안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도 못하고 그냥 전과기록이 있다고 하면서 기재를 되어 있습니다. 정유리검사도 기재를 해서 공판 때 제출을 했습니다.. 저는 답변서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요청을 장영채판사에게 했고, 서부검찰에 CCTV가 있다. 양성열보안원 사건, 박주하경찰 사건 등등 - 경찰과 보안원 저를 폭행한 사실이라고 답변서를 제출 - 장영채판사에게 조사를 요청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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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대상 - 공소사실 과 단일성과 동일성 인종되는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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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_다. -공소장 부본의 송달

피고인 과 변호인은 7일 이내에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여부, 공판준비절차에 대한 의견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

 

공판기일 제2회 증거무를 제출 할 수있다. - 정유리검사가 CCTV를 제출 했고, 김수현국선변호사도 CCTV가 제출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장영채판사는 CCTV의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작성 - 어디에도 오수석경찰과 김성학경찰 황윤채은행원, 3명의 경찰들이 한 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CCTV2020.06.24 - 3번4번창구, 5번6번창구가 비치는 화면에 불명히 2020.06.24 오후 2시30분~ 4번창구에서 업무를 방해하지 않았고, 자리에 황윤채는 윤조화은행원 밖으로 나가고 이후, 4번 창구에 없었고, 나 혼자서 있었습니다.

퇴거 명령을 할 때 오수석경찰이 오후 1시 20분경에 도착해서 계속 같이 있었습니다. 그 때도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업무를 보고 있었고, 마무리가 오후 1시 50분경에 되었고 지점장을 찾으니까 오후 4시에 들어 온다고 해서 - 지점장을 기다리겠다고 하니까 황윤채은행원이 VIP실로 안내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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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_라. 증거개시제도 - 공소제기 후 검사(피고인)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에 대한 공개를 강제하는 제도 검사의 증거개시 (제266조의 3)

 

피고인은 검사의 사건에 관련 서류와 증거개시 목록의 열람 등사 서면의 교부 신청 할 수 있다. - CCTV 열람요청을 함 - 피고인 안 해 줌 - 김수현변호사에게 가지고 있는데 공판기일1차, 공판기일2차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장영채판결문의 안오고 나서 CCTV를 김수현국선변호사가 줌 - 장영채판사는 판결문에 CCTV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정유리검사의 cctv캡쳐도 사실로 인정을 했다. - 그럼 CCTV를 나오는데 왜 장영채판사는 공정성 결여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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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_마. 증거개시제도 - 법원의 결정 (제266조의 4) 목록은 공개를 거부 할 수 없다.

 

검사는 법원의 결정을 지체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를 등에 대한 증거신청을 할 수 없다.

검사는 CCTV 2020.06.24 를 장영채판사에게 제출을 했다. - 목록를 공개 해 주세요. 왜 장영채판사는 CCTV2020.06.24가 판결문에 목록에 없다 - 검사가 제출을 하지 않았다 그럼 김수연변호사가 하지 않았다. - 증거개시제도 - 법원의 결정 (제266조의 4) 목록은 공개 해야겠다. - 중앙법원에 해야하는지? 중앙검찰에 해야하는지?

 

목록은 공개를 거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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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_바. 공판전 준비절차 - 1. 공소장의 보완과 변경, 2.사건의 쟁점정리 3.증거의 신청및채부

 

장영채판사는 여찬영경찰과 검사 정유리가 제출한 CCTV 2020.06.24 - 3번4번창구 5번6번 창구에서 고객으로 바라보는 각도의 채부를 햇는지 ?

안 했다면 왜 채부를 안했는지 ?

장영채판사는 왜 판결문에 cctv 2020.06.24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내용이 없는지? -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자료를 없애는 행위 - cctv 2020.06.24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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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_사. 공판전 준비절차의 종결 - 법원의 직권 증거조사는 가능하다.(제266조의 13)

 

장영채판사는 공판조서 위 조작을 하고, 김수현변화의 증인신문 녹취록과 녹취서를 조작해서 피고인에게 줌 - 김수현국선변호사가 검사한 하는 질문에 맞게 피고측에서 한다고 준비한 내용을 피고인에게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황윤채은행원을 증인으로 질문에 VIP실 질문을 한 적이 없는데 질문을 한 내용이 나온다. - 황윤채은행원도 답변도 나온다. -

 

증인신문할 때 김수현국선변호사는 VIP실에 질문을 황윤채에게 한적은 없다. 장영채판사가 김수연국선변호사에게 황윤채은행원이 법정525 나가고 나서 장영채판사가 김수연국선변호사에게 vip실 무엇냐고? 김수연국선변호사가 답변을 못함

장영채판사가 CD에 구워서 피고인에게 주는 음성은 쉽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 그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중앙법원 증인신문 녹음 - 데이타베이스 입니다.

. - 중앙법원 증인신문 테이타베이스는 조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제출을 요청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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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경찰서 고소장 : 여찬영경찰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서초경찰서 고소장 : 정유리검사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서초경찰서 고소장 : 장양채판사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서초경찰서 고소장 : 윤조화은행원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서초경찰서 고소장 : 황윤채은행원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서초경찰서 고소장 : 이화준보안원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서초경찰서 고소장 : 중앙법원 525법정 여자보안원 - 폭행을 하는 보안원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 서부지방법원 양성열사건과 같음

서초경찰서 고소장 : 이충원직원- 장영채판사 11단독 직원 - 불기소처리 -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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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채판사(중앙지방법원 11단독 02-530-1403) 공판조서 허위작성 - 증명 함, 증인신문 - 허위작성

https://blog.naver.com/violinmuseum/22215559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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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채판사(중앙지방법원 11단독 02-530-1403) 공판조서 허위작성 - 증명 함, 증인신문 - 허위작성

== 장영채판사의 허위공판조서, 허위증인신문 속기록 밝히기 위해서 ===&#x...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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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자료5 - 황윤채은행원 - 고소를 안 했다 - 장영채판사에게 제출함

https://youtu.be/gwmIA3qgfBw

 

 

증거자료1 - 황윤채 은행원 음성 - Vip 실로 안내하는 황윤채 - 오수석, 김성학경찰에게 VIP실로 들어올라고 함

https://youtu.be/3DfZM23wbOo

 

증거자료 2 - 국민은행 봉천역지점 지점장 사과를 함

https://youtu.be/LUbuA37oAqg

 

 

증거자료 3 - 국민은행 봉천역지점 이준석 - VIP 실 존재여부 확인 해 줌

https://youtu.be/g14g-G5gGmM

 

증거자료4 - 윤조화은행원 - 저기 얼굴을 저가 찍었다고 거짓으로 말을 하고 CCTV에 얼굴찍은 사실 확인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오수석, 김성학경찰이 윤조화은행원의 업무를 방해을 했다라고 하네요. 오수석, 김성학, 황윤채가 윤조화은해원과 대화를 나누라고 해서 VIP실에 있는 저를 나오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https://youtu.be/ReM49yC-Q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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